2025년도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3호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급식 납품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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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3호 2025년도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3호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급식 납품업체 모집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3호점에서는 2025년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급식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사 업 명: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년 방학기간(40일) 계약기간: 2025. 7. 25.~2025. 12. 31.(방학기간 40일) 사 업 비: 11,200,000원 ※ 단가: 7,000원 × 20명 × 40일 = 5,600,000원(여름·겨울방학 각 20일씩) 계약금액: 기관별 단가 계약 결 제: 방학기간 종료 시 청구에 의한 대금 결제(20일 단위) ※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동될 수 있음. 서류접수: 2025. 6. 25.(수)~2025. 7. 1.(화) 18:00까지(도착분) 현장점검: 2025. 7. 7.(월) - 서류심사 통과 업체 선정 후 현장점검 일정 및 시식용(식단표) 배부를 위해 업체별 별도 연락 - 선정위원회(5인)의 현장 방문 평가 실시(※ 심사배점표에 의함) 선정업체: 참가 자격 및 선정기준 요건에 부합하고, 조리시설 및 위생점검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급식 지원을 위한 조리음식의 시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업체 선정
1. 참가자격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호, 2호 및 제8호 가·나·마목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허가 신고를 필한 자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에 따라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양질의 식단 구성 및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자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의 경우 우선 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고성군 관내 업체에 한함. 2. 필수조건 공급업체의 관련 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원활한 도시락 배송체계 구축(조리 수 2시간 이내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 도시락 식재료 구매 및 배송, 도시락 제작, 운반 및 제공, 사후처리 등 위생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 명시 식중독 방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하절기 도시락 배송계획 반드시 징구(조리 후 배식까지 도시락 보온·보냉 대책, 하절기 메뉴구성 및 메뉴별 온도유지 계획 등) 3. 선정기준 선정방법: 구비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급식지정 장소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조리시설의 위생점검과 사전 공지된 지정 급식표에 의한 조리 음식의 시식 등을 통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 심사를 통해 급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모집 공지 없이 선정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지 납품장소: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납품일정: 2025. 7. 25.~2025. 8. 22.(20일) / 겨울방학 일정은 추후 조율. ※ 상기 급식 일수 및 일정은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3호점의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긴급상황 등의 상호 합의에 따라 변동(대체식품 제공 등)될 수 있음.
1.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각 1부. (별도 서식1, 2) 급식제조원가 계산서 각 1부. (별도 서식3)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내역서 각 1부. (별도 서식4) 3년간 위탁도시락 급식 실적 확인서 각 1부. (별도 서식6)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별도 서식7) 서약서 각 1부. (별도 서식9)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별도 서식10) 2. 신청방법 신청서류: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다운 제출방법: 방문 접수 제 출 처: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2호점: 고성읍 송학로 47-3, 공공실버주택2층 / 055-674-1005) (3호점: 고성읍 동외로 170-1, 1층 / 055-674-9008)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참가업체의 구비 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함.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2호점(055-674-1005) 또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055-674-9008)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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