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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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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작성일2024-04-24
  • 작성자서정연
  • 조회수6162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 교육활동비 신청권자

  ㅇ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2. 신청 기간 : ‘24. 5. 1.() ~ 9. 30.() (5개월간)

                *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신청

  

4.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

부모/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서식 제2) 제출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와 모()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소득판별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는 매년 3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 ‘24.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서식 제7)

 

 

5 . 신청 절차

 ㅇ(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ㅇ(신청서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 상의 각종 정보조회 동의 등에 관련된 서명을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신청접수) 가족센터에서 즉시 접수 처리

 ㅇ(시스템 등록) 가족센터 회원가입

 ㅇ(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확인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6 . 문의: 061-362-5411(담당자 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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