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1차 입주자 모집
|
|||||||||||||||||||||||||||||||||||||||||||||||
---|---|---|---|---|---|---|---|---|---|---|---|---|---|---|---|---|---|---|---|---|---|---|---|---|---|---|---|---|---|---|---|---|---|---|---|---|---|---|---|---|---|---|---|---|---|---|---|
첨부파일 | |||||||||||||||||||||||||||||||||||||||||||||||
2022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1차 입주자 모집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립의지가 확고한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공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주 가능 - 우대 사항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입주절차 및 선정방법 ○ 입주절차
○ 선정방법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 (자녀 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입주 기회 부여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3. 임대주택 현황
※ 주택 세부사항(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식블로그 게시글 사진참조) 4.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2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입주방식: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임대보증금: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액 지원 ○ 입주자 부담금: 700,000원(퇴거 시 반환) ※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본인 부담 ※ 퇴거 시 관리비·공과금 등의 체납금이 있을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후 반환될 수 있음 5. 입주 후 지원내용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주자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근로·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 취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세부일정
*상기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신청기간: 2022년 3월 3일(목) ~ 3월 23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접수) 1. 우편: (우) 46510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건강가정지원센터 2. 이메일: bsfc3470@naver.com ※ 이메일을 통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메일 도착여부 확인
9. 제출서류 ○ 공통: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통 ○ 해당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격증 사본, 직업훈련 확인서, 추천서, 기타 모집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 주거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양식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fc.familynet.or.kr)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http://www.bwf.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기타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원회 전원의 의견 합치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결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최종 입주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T.051-330-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2년 2월 후원현황 |
---|---|
다음글 | [담양군가족센터] 2월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