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개정 2008.2.29>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그리고,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첫번째 설명. 보편성(요보호가족 중심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성(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통합성(단편적, 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 조정기능 강화), 사회성(개별 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두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포괄성(예방,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전문성(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 연계(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수평적, 수직적 연계 관계 수립), 조정(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구성), 예방(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의 맞춤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지원,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가족돌봄지원(아이돌보미, 육아정보나눔터, 맞벌이가족자녀돌봄, 장애아가족휴식지원), 두번째, 맞춤형서비스(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장애아가족,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세번째, 가족친화문화조성(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가족봉사단, 다양한 가족통합, 가족편견해소, 지역사회연계, 가족관련 종합정보제공. 네번째, 가족교육상담(예비부부, 신혼기부부, 중년기가족생활, 노년기가족생활). 위와 같은 활동은 궁극적으로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문제예방에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에게 상담, 교육, 문화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6개의 공통 영역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사업(총 11개)를 모두 실시

지원대상가족을 중심으로 시군구가정지원센터는 여러가지 지원과 방문, 혹은 가족의 센터 방문을 통하여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고되며 관리된다. 시도건강지원센터는 마찬가지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고하며 관리된다. 이보다 더 상위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있으며, 시청, 도청, 군청, 구청 등의 관리와 보고가 이루어지며 가장 상위인 중앙정부에 보고되며 관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