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