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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인정신청 - 동일교과목인정신청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소개 합니다.

동일 교과목인정신청이란?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01.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이란?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02. 동일교과목인정신청 절차

    동일교과목인정신청 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1. 신청자
    2. 신청서 다운로드
    3.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4. 동일교과목 자문위원회 개최
    5. 동일교과목 인정여부 판정
    6. 결과처리 및 통보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03. 동일교과목인정신청 담당 부서 및 민원 안내처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우)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 TEL : (02) 2023-8589
    • FAX : (02) 2023-8585
    • E-Mail : gspark@mw.go.kr

    민원안내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